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관용은 없다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징계기준 세부기준 강화

2021-01-07     이재후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중징계를 피할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소유예된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부 경징계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중징계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최초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최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 1∼2월'에서 중징계인 '정직 1월'로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징계 기준 강화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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