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 관련 도 징계 "재심의 검토"

"단체 연수 지침 어긴 것 아냐…타 시·군과 형평성 어긋나"

2021-01-11     진주/ 박종봉기자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청 제공]

경남도가 이·통장 제주 연수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와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조치와 관련 진주시가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에 앞서 이·통장단과 시가 사과했는데도 징계 수위가 높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도의 감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시·군 이·통장단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수를 가졌으며, 시보다도 앞서 제주 연수를 가진 지자체도 있었지만, 경징계·훈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권고 기간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위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방역 모범도시 진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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