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의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한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의계약의 수평적 검토 시스템 도입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로 연 3회 초과 제한 2인 이상 견적 대상 ‘2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 확대

2021-01-14     한영민기자
경기도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경기도 내 업체,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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