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주민자치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주민자치회를 농촌정책의 실질적 주체로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2021-01-20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강화로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가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담부서의 설치 ▲행정협의회의 설치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2021년부터 중앙정부도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농촌개발사업 실행을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의 농촌정책에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0일 “자치분권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