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사업 힘 붙었다...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덕양구 오금동 등 총 572만 5710㎡ 관할 부대 협의 없이 건축행위 가능

2021-01-25     고양/ 임청일기자
경기 고양시 지역 내 572만 5710㎡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572만 5710㎡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모는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 5710㎡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 힘을 얻게 됐다.

특히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중 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 5710㎡를 차지한다.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시는 지금껏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제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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