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이번에는 처리되나

2021-02-05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등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은 지난달 28일 이번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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