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부동산 거래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2-08     평택/ 김원복기자
홍기원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나 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 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피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임을 감안하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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