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8곳 적발

2021-02-08     한영민기자
경기도가 설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설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7건에 과태료 179만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또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도나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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