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남産 닭·오리고기·계란 반입 허용한다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없이 잠복기 넘겨 반입금지 조치 해제

2021-02-17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제주도는 충남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제주도는 충남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일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자 충남 생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했다.

최근 충남에서 고병원성 AI의 추가 발생 없이 최장 잠복기인 21일이 지남에 따라 17일 0시를 기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도는 강원도 생산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을 허용했으며 충남에 대해 두 번째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히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도내 오리 및 닭고기, 계란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알맞게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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