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쉐어하우스' 시범 운영

월 임대료 15만~20만원에 최장 6년 거주

2021-02-18     이일영기자
경기 성남시가 청년들이 함께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청년들이 함께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1인 가구들이 사회적 가족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내달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해 5월 입주한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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