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에 자립수당 준다

올해부터 자립훈련 교육과정 참여자에 최대 25만원

2021-03-08     한영민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도내에 약 14만명의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과천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500여 명으로, 이들 중 자립훈련 교육과정 참여자에게 20∼25만원씩의 자립훈련수당을 주고, 자격증 취득자에게 20만원씩의 자격취득수당을 문화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 센터에 등록해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립훈련수당의 경우 자격증, 취업 준비 등 교육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당 지원은 연간 1인 1회로 제한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면 2개 이상 다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중복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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