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농기센터 "퇴비 부숙도 기준 지켜야"
2021-03-08 철원/ 지명복기자
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를 통해 부숙도 기준을 지키며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8일 밝혔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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