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최대 200만원 감면

시의회 의결 거쳐 7월·9월 재산세 부과때 적용

2021-03-10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율의 최대 50%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준 지난해와 비교시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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