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80억 추경안 원안가결...제284회 임시회 폐회

서울시 최초 발달장애 위험군 영유아 ‘골든타임’ 챙기는 조례안 의결

2021-03-18     박창복기자
양천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18일까지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를 폐회했다.

지난 17일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임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선임한 후 약 80억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9건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오진환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상균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준희 의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전체) 등이 있다.

이 중 최재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서울시 최초로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3세 미만의 영유아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발달지연은 전체 영유아 중 5~10%가 흔히 겪고 있지만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부모들이 장애판정을 미루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만3세 전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시작돼야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 등에 주목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됐고,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