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역으로 육성"
신 의원 대표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설립특례 규정으로 내년도 정상 개교 현실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가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 지원, 자율성 보장 등 과학기술원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설립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내년도 개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번 법률안 제정에 따라 조속한 시행령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신입생 선발 모집공고를 내는 등 정상 개교 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또한 수준 높은 장학제도와 더불어 교수진 확충을 위한 준비 또한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당초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설립을 대통령 공약으로 건의한데 이어 개별법을 발의,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며 정치적 숙원을 이뤄냈다.
신 의원은 여야 지도부는 물론 상임위 야당의원들을 수차례 이상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통해 법안의 합의처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와 국내 에너지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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