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소액1과 폐쇄

2021-05-17     김윤미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과를 폐쇄했다. [전매DB]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과를 폐쇄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소액1과 직원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직원 동선에 따라 청사 내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마지막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는 지난 11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된 소액1과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하며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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