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구장 3.5개 규모 산지 훼손 무더기 적발

2021-05-17     한영민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무허가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한 산지 훼손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산지 무단훼손이 의심되는 430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훼손 산지는 축구장 3.5개 규모인 약 2만5304㎡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A공장은 지난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양주지역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임야 9000여㎡에 허가 내용과 달리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5월∼지난 3월 양주에 있는 임야 3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작물을 재배하다 단속에 걸렸다. C식품업체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를 훼손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해당 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하반기에 수사 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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