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결혼장려금 400만원 드려요”

기존 300만원서 100만원 증액

2021-07-26     고흥/ 구자형기자
고흥군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은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 원을 3년에 걸쳐 100만 원씩 3회 지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400만 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 원, 2~3회 100만 원씩 상향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군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류나영 군 인구정책과장은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며,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해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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