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통과

구점자 의원 대표발의

2021-08-03     부천/ 오세광기자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경기 부천시의회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구점자(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그림문자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돼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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