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세 10만1813건 11억원 부과

2021-08-16     군포/ 이재후기자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1813건 11억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로 종전과 같다.

또 종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이달에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주민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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