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인천 용마교 배수문 불량 폭우때 침수 피해

토지소유주 민원 의식 쪼개서 성토 주민들 "2차 수문 제역할 못해 역류"

2021-09-01     인천/ 정원근기자
2차 수문.

인천 덕교동 662-1번지 토지소유주가 건축(본지 8월 30일자 13면 보도)을 위해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 올해 초부터 성토공사를 여러 번에 나눠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덕교동 마시안 주민에 따르면 “올해 초 662-1 토지소유주가 1차 성토한 뒤 3~4월쯤 해변 쪽으로 1차 수문을 만든 후 662번지(이전 완전 하천)를 매립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말쯤 호우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돼 민원이 발생, 현재 1차 수문을 다시 만들어 663-1을 더 늘려 담수정이 더 작아졌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용마교 하천은 663-1과 662를 통과, 662-7 해변 쪽 일부를 통해 흘러갔다”며 “현재 663-1에 담수능력 20~30배에 담수능력으로 300~400mm 폭우에도 충분히 담수했다가 자연적으로 모래 턱이 흘러넘치면서 물길을 만들어 바다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2차 수문 모래 쌓임 방지시설.

특히 “현재는 662와 662-7을 매립했기 때문에 10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 2차 수문이 제 역할을 못해 상류농지와 주택 쪽으로 역류, 침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또 "덕교동 662-1은 마시안로 도로보다 40~50cm 낮았다"고 전했다.

이에 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전날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오후에 현장을 3차례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이 2023년까지이므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건축주에게 유량 검토 및 수문 관리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덕교동 662-1번지 허가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건축(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처리에 이어 2015년 6월 1일 건축(개발, 산지) 허가변경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인사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기존 수로를 개인토지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토지소유주는 수로이어서 싼 가격에 사들이고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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