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검찰 "특정의도 없어 보여"…모두 불기소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보상'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또 오 시장은 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추가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으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며 "이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들여다봤는데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