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시민축구단 지원조례 발의 

"시민축구단 해체 자체가 무리"...지역사회 이목 집중  김영자·이복예·한정미 의원 조례동의 서명...통과 유력

2021-11-22     여주/ 김연일기자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 집무 모습.

서광범 경기 여주시의회 부의장은 오는 25일부터 개회되는 제55회 여주시의회 정례회에 작년 9월 해체된 여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구인 및 지역사회, 체육계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창단 3년만인 작년 9월 해체된 시민축구단의 해체 사유는 시 체육예산 중 시민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당시 단장의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구단 해체론이 힘을 받은 가운데 시민축구단 관계자, 체육인, 지역 정치권, 일부 지역사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는 해체를 결정했다.

22일 서 부의장은 “작년 시민축구단 해체론 거론시부터 강력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단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단장 개인의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축구단 자체를 해체 시킨 것은 처음부터 무리다”라고 말했다..

또 "축구단 해체 결정 과정도 시 체육회 전체 대의원 총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데 시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해체를 의결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시의회 전경.

서 부의장은 "축구단 해체 이후 지역 사회의 후원과 자력으로 선수단을 구성해 전국대회 규모의 리그에서 꿋꿋하고 자신감있는 경기력과 여주시 및 여주 쌀 홍보 등에도 모범을 보여준 선수단과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감동받아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인 시 의원으로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축구단 운영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체육인 및 지역 사회의 화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발의안에 동의 서명을 해준 김영자·이복예·한정미 의원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축구인 및 지역사회에 서 부의장의 조례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영한다는 분위기 속에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시민축구단의 안정화와 시 체육회, 지역사회 등이 화합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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