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AI 확산 차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2022-01-26     한영민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며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김민경 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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