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저소득층 가정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2016-03-01 경북/ 신용대기자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통상 중위 소득 52∼60% 이하)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고교 입학금 등이다.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원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http://oneclick.moe.go.kr 또는 http://online.bokjiro.go.kr)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콜센터(1544-9654)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