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 933억 지원

2022-03-22     한영민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가 대상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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