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맑은 실내공기 건강 유지 기초"
2016-03-14 경북/ 신용대기자
이번 점검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올해는 전체 대상시설 797개 가운데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및 어린이집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측정해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경우 지난해 11월 18일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실내 공기질 보수교육이 면제됨을 통지해 사업주가 보수교육을 불필요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