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 폭행한 학원 원장 집행유예

2022-09-20     창원/ 김현준기자 
창원지법 전경.

학원생인 10대 남매를 폭행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겸 강사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창원시 한 학원 교실에서 10대 초반의 남매인 B군과 C양이 수학 문제에 틀리게 답하거나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수학문제집과 망치의 나무 손잡이 기둥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군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망치 손잡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원은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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