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법 개정법률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대한행정사회 김경득 부회장 겸 대책단장 국민의힘 의원 10명 발의에 갈등 고조 예상 

2022-11-15     김완영기자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상정돼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 남은 15일 국회 앞에서 대한행정사회 김경득 공인노무사법 개악저지대책단장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명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조항을 삭제해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업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이용해 사무총장은 "공인노무사법 저지를 위해 전국 행정사들이 모두 나서야 할 때"라며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국회에 공식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공인노무사법 저지를 위해 대책단 14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 간의 업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김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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