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가입 주의 당부

2022-11-21     김포/ 방만수기자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최근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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