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이 대령으로 1계급 강등...문민정부 이후 첫 사례

'고 이예람 사건' 관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윤 대통령 재가

2022-11-26     홍상수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장군이 영관급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발생했다.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과 관련 전익수(52.준장) 법무실장이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앞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이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전망이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군은 전 실장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전국매일신문]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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