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극단선택 일가족에 월 104만원 등 지원...복지사각 방치 아냐"

인천 ‘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과 관련 입장 표명 생계·주거급여・장애인연금 월 104만원 상당・장애인활동지원 177만 원 상당・주간보호센터 이용 서비스 제공

2022-12-11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최근 인천에서 모녀가 38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왔고, 사회안전망 등 어떠한 온정의 손길도 이들 모녀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과 관련 인천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시는 11일 38년 동안 모녀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가정에 월 약 104만 원(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월 120시간, 약 177만 원 상당), 주간보호센터 이용(주 5회, 오전 10시∼오후 4시)을 장애인 사망 전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