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 이웃사랑 실천해보세요”

신청 절차 간소화 나눔문화 확산…연말정산 소득 공제

2023-01-13     이신우기자
눈내린 강동구청 전경.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급금 기부는 국세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의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는 제도다.

5만 원 미만의 기부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카카오톡 ‘강동구지방세환급금’, 강동구청 세무관리과(☎02-3425-5500) 전화 또는 우편(성내로 25, 2층 세무관리과 환급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환급금 문자신청 전용번호(☎02-3425-8601)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접수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로 기부하고, ARS(☎1599-3900), ETAX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5만 원 이상은 환급통지서와 기부신청서를 팩스(☎02-3425-7231) 또는 우편(성내로 25, 2층 세무관리과 환급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다. 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 공제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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