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2016-04-03     서정익기자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불균형, 선거과열 및 흑색선전·허위사실유포·비방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후보자 본인의 특별한 노력은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비용은 많이 드는 매체여서 경제력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표현의 상대방을 두기 때문에 문서·인쇄물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며 선거광고 규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가 아니라 흑색선전 등의 표현"이라며 "이를 규제하는 다른 입법 조치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냈다. 지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듬해 7월 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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