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3]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2023-02-14 전국매일신문
Q1. 후보자 등록 기간은?
A1. 2023. 2. 21부터 2. 22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2. 후보자 등록 방법은?
A2.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후보자 등록 후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3.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탁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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