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집회현장 소음,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 필요

강태한 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위

2023-05-14     전국매일신문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의사표현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집회현장에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은 과도한 확성기 소음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집회현장을 지나다 보면 대화가 힘들정도의 소음이 발생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확성기 소음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해 왔으나 아직도 확성기 소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많이 있다.

집회를 통한 정당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나 과도한 확성기 소음으로 불편을 초래한다면 정당한 주장마져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등 준법 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강태한 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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