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지원사업 근거 마련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3-06-01     백인숙 기자
김형재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산가족의 날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신설, 공포(3월 28일)됨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기념일 날짜는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올해 9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통해 일천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높여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산가족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행사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12일~7월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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