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해소 기대

2023-06-16     임형찬기자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사용료 995건을 25% 감면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으며 올해도 부과대상 995명에게 총23억 700만원의 감면을 이어간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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