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2023-07-04 서천/ 노영철기자
충남 서천군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이달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서천군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이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총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기웅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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