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 아빠 공무원 휴가 15일로
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통과 18일부터 5일 늘어난 출산휴가 적용 위험직무 공무원 특별휴가도 신설 민간경력자 연가일수 가산도 검토
2023-07-11 김지원기자
'쌍둥이 아빠'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5일 늘어난 15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등은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2014년부터 30일이 늘어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4일 이내 특별휴가도 신설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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