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의결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2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영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노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노경숙 의원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방은경 의원은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 구축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추진사업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전미숙 의원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주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조치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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