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긴급방제 실행계획 '면밀 점검'
2016-04-22 보령/ 이건영기자
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해 보령해경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단체, 금강유역환경청,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방제유관 기관, 단·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대형 해양오염사고발생 시 방제작업에 소요되는 각 기관 단·업체별 인력, 장비, 예산, 의료, 피해조사 활동 등 유사시 각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되짚어보고 방제작업 시 각종 비상계획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역할과 협조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