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습고액체납자 동산 압류

2016-04-22     안양/ 배진석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상습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2주 동안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43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12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8명의 체납액은 무려 13억 원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은 허위로 두고 실제로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현장 완납자 2명을 포함 현금 4300만 원은 체납세로 즉시 충당 조치했고 롤렉스시계, 황금두꺼비, 다이아반지 등 유체동산 122점에 대해선 5월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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