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 위해 돌봄수당 지급해야”

경기연구원 '삶 불만족·우울감 유병률' 일반인 비해 각 2배·7배 생계·의료지원 절실…"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2023-08-03     한영민기자
[경기연구원 제공]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활동에 부담’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이 34.4%로 일반청년의 4배 이상, ‘삶에 불만족’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이 22.2%로 일반청년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 비율이 61.5%로 일반청년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생계 지원(75.6%)과 의료 지원(74.0%)을 요구하고 있어 생계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돌봄 장기화 시 청년부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제공]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 미래 계획이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은 36.7%에 달했다. 실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4~5월 만 13~34세 4만 3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원은 지원방안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 지급 및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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