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무고 아동학대 고소·고발…피해 교사 보호 나서

-법률지원팀 신설, 법률·현장방문 지원  -하윤수 시교육감, "더 이상 교사 혼자 감내하게 해서는 안돼"

2023-09-04     부산/정대영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교사들의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우너, 악성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정대영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이 직접 대응하며,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는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되면서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 마저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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