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연말까지 허용

생활쓰레기,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주의가 필요

2023-11-03     이신우기자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안내문.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올 연말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게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20ℓ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도록 했다.

방법은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를 부착한 뒤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에 버리면 된다. 스티커는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수령하거나, 구정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11월호에 실린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고추꼭지와 파뿌리, 양파껍질 등은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또한,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혼합해서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호 구청장은 “김장철엔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만큼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배출된 쓰레기는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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