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2016-05-04     임형찬기자

<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가로시설물에 넘쳐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2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선발해 ▲벽보 1장당 20원~30원 ▲명함형전단지 1장당 10원~20원을 지급하는 등 주1회 1인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게릴라식 현수막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