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신청 접수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 2억원

2023-12-06     하동/ 임흥섭기자
하동군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자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등이다.

융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대상 주택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원의 융자 지원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주택개량 소요비용(총공사비) 이내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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