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與, 현직 지자체장 ‘총선출마 자제’ 강력 권고
상태바
與, 현직 지자체장 ‘총선출마 자제’ 강력 권고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12.1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당 소속에 “임기 완수를” 요청사퇴시 총선과 동시에 보궐선거선거비용 지자체 부담 여론 악화野에 공격소재 제공 우려도 한몫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러한 방침을 세운데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사퇴하면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될 시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당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근 출마 의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중도 사퇴를 하지 말고 2022년까지의 임기를 완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 중 총선에 출마하려는 분들에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임기를 마치라는 이해찬 대표의 메시지를 윤 사무총장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으면 현직 지자체장이 출마해서 경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당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출마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권고는 현직 기초단체장의 출마가 해당 지역 전체의 총선 전략과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이 임기 중간에 관두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비용을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따르면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와 후보 경선에서 전체 점수의 25%를 감산한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야당에 좋은 공격 소재가 되면서 자칫하면 해당 지역 선거에서 이른바 여당 심판론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25% 감산’ 규정은 사실상 단체장에게 출마하지 말라는 의미였는데 일부 단체장이 출마 의사를 보이면서 다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구청장 중에서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최근 구정에 전념하겠다며 불출마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