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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극행정 확산 위해 적극행정공무원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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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극행정 확산 위해 적극행정공무원에 법률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0.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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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 제정 시행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그 지원대상이며, 지원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단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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